'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로
서울중앙지법 2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 진행
국민의힘 "가짜뉴스로 영부인 명예 크게 실추…가중처벌 기대"
- 김민수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기성 기자 =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안씨는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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