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배상' 소비자·카카오 합의할까…내달 19일 조정기일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소비자 손배소 제기
- 이기범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서상혁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 중인 소비자와 카카오의 조정기일이 내달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2월1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결과에 따라 2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22일 개인 5명과 서민위가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민위와 개인들은 지난해 9월1일 항소했다.
2심은 서울남부지법 제4-1민사부에 배당됐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완전 복구하는데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이후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으로 주목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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