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1심 2월로 연기
경영권 승계 위한 회계부정·거래부정 등 혐의
검찰 "삼성식 반칙"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가 2월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2월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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