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재판' 내일 대법관회의 상정…조희대표 재판지연 해소 방안 논의
법원장이 재판업무 담당할 수 있게 예규 개정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법원장 재판'이 올해 첫 대법관회의 안건에 오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을 논의한다.
대법관들은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재판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법관회의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열리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규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종전에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들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같은 자녀를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도 논의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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