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전 럭비 국대 성폭행 2심 집유 감형…"죄책 무겁지만 반성"

여친 흉기협박·성폭행 혐의…신체 촬영도
1심 "피해자 공포·불쾌감 상당"…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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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씨(32)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장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했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