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승소 확정…권남희 항소 각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머지포인트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불복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낸 항소가 각하돼 1심 배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A씨 등 143명이 권남희씨와 이커머스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10월12일 확정했다.
앞서 9월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머지플러스·서포터·권남희 대표는 A씨 등에게 2억2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권 대표는 머지플러스의 재무 상태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권 대표는 같은 달 2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10월13일 법원의 각하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1심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으로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약 29만원부터 약 1784만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로 2019년 1월 시작됐다. 이후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 사업이 어려운데도 피해자 57만여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년·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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