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질까…오늘 대법 선고
14억원대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1·2심 피해자 측 승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연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9월쯤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겪고 이듬해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부상을 입었다며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에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 세상을 떠나며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2심은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의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낮은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고 일제강점기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이후 배상 책임이 이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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