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 땅' 환수될까…대법, 신탁사 추징 이의신청 기각
1997년 내란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내린 추징 명령
전두환 사망으로 오산 땅이 마지막 환수가 될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을 위해 교보자산신탁에 맡겨진 경기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5필지 중 2필지(20억5200만원) 대해서는 "추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고로 귀속됐다.
15일 나머지 3필지(55억여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만 남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은 "배분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1심 판단에 불복한 교보 측이 상고할 여지도 있다.
이번 소송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외에 국가가 새로 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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