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심,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 선고…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8600여만원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고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QRC뱅크 임원 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600여만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QRC뱅크를 'QR코드 암호화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캄보디아 당국 허가를 받아 현지에 설립한 QRC뱅크의 한국지점권을 보유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고 투자자들은 속여 각각 37억여원, 4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상계획에 따라 투자 금액과 직급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등 서민 계층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고씨에 징역 10년, 안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형을 유지하며 추징금 명령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금융사기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