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악용'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 강사 징역 3년 확정

8시간 시차 이용…시험지 파일 유럽 등으로 보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국 대입자격평가시험(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해 유학생에게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와 공모해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브로커는 나라·지역별 시차로 인해 유럽 등에서 시행되는 SAT가 같은 날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 사진 파일을 받아 미리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해 정답지를 완성한 뒤 유럽 등에서 시험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한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최초 브로커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가벼워질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