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각종 수당 통상임금서 제외…법원 "160억원 지급하라"
수당 명칭 아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 해당하면 통상임금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근로자 3867명이 서교공을 상대로 제기한 160억5700만여원 상당의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안모씨 외 2499명, 이모씨 외 1346명이 서교공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판결은 양 당사자의 항소 없이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교공은 안씨 등에게 125억3700만원, 이씨 등에게 35억1900만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당초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7년 5월 두 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공사에 고용승계 돼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혹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게 지급된 수당·퇴직금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21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사는 각 수당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의 주장과 달리 각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 명칭이나 지급 주기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건 아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