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지각, 969시간 연장근무 신청' 직원 "해고 부당하다" 판정 이유는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문화원 소속 행정 직원 징계해고
법원 "징계사유 인정되지만 개전 기회 없는 해고 가혹"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습 무단 지각, 연장근무 악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재외문화원장으로부터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상습 무단 지각 및 결근, 연장근무·보상 휴가 악용'을 이유로 2021년 5월 징계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70일을 지각했고, 98일의 보상 휴가를 사용했다. 연장근로는 총 969.9시간을 신청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2019년이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A씨는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 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 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 휴가를 사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맡았던 다수 프로젝트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정황이 없고, A씨는 문화원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으로 인해 본래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직원들에게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A씨를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5년간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한 현황은 견책~정직 2개월 수준"이라며 "A씨에게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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