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47억 임금체불 혐의 인정

김회장 측 변호인 "사실관계 모두 인정…모두 미지급 상태 아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수십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경위라든지 현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체불) 내역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횡령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김 회장을 근로자 40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체불 금액 중 21억원이 지급됐으며 미청산 금액은 약 26억8000만원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됐으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17일 이를 기각했다.

현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