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업무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 부여됐을 뿐 공식 아냐"
1심 "의원 직무와 관련 없어…페북 등에 공개 면책특권 대상 아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7일 오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1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이 부여됐을 뿐 공식적인 열람 권한이 있다고 보기 부족해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 수집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의원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A씨를 파면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익 훼손 의도는 없었으며 외교 상황을 우려해 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소속했던 상임위(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에 비춰 보면 국회의원 업무 수행 관련 직무와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다"면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 공간적으로도 국회 내가 아니라 면책특권을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 측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직후 방한을 협의한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 언론을 통해 널리 공표된 사실이라며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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