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망사건' 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남편 손에?…오늘 대법 결론

형사재판서 살인 아닌 과실치사로 결론
보험금 청구소송 1심 패소, 2심선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금오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동승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고, 박씨 측은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형사재판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내리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달 뒤 박씨 측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아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재판 1심은 박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는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