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가세연·언론사 상대 20억 손배소 패소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사업체 피해 입어" 소송
법원 "비판적 의견표명…허위사실 적시 인정 어려워 "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씨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2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씨가 가세연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사업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2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이혁진과 여권 인사간의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 내용과 영상들은 옵티머스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미국 내 집주소 등을 보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나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집 주소를 소개하기는 했으나 원고 가족을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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