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2심 무기징역
스토킹 범죄로 재판 넘겨지자 보복 살인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당시 2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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