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산로 살인'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교체…"접견 한 번도 안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사건을 맡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최씨를 접견하지 않는 등 변론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최윤종이 받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최윤종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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