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방심위 민간기구, 소송대상 아냐"(종합)
법원 "해촉 통지는 행정처분 아냐…대등한 지위간 계약 해지"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이유 해촉…정연주 "악순환 끊어달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7일 오후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촉 통지는 계약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서 "공권력의 행사로 우월한 지위에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분리된 민간 독립기구인 데다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로 구성돼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원 위촉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와 위원간 의사가 합치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해촉 역시 처분이 아닌 계약 해지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심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지난 달 22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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