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회계 검사서 부적절 행위 적발…윤 대통령 17일 해촉안 재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오후 정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 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사례가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심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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