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7조, 헌법 어긋나지 않아"…8번째 '합헌'(종합)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조항 '합헌'…"한반도 위협 계속"
소지·취득 처벌엔 재판관 5명 반대…"유포·전파 금지로 충분"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유포·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제7조1·3·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
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이적행위조항과 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2조1항(반국가단체조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7조1항(이적행위조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7조3항(이적단체가입조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이적표현물조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우선 헌재는 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조항에는 재판관 9대0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일부 청구인들이 이적단체가입조항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국가단체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도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적행위조항은 본안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
헌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내란죄 혹은 미수죄,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적행위조항을 통한 별도의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행위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적표현물조항은 제작·운반·반포 부분(6대3 합헌)과 소지·취득(4대5 합헌)이 나뉘어서 판단됐지만 결론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제작·운반·반포 부분과 관련해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는 이적표현물조항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소지·취득과 관련해서는 유남석·정정미·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이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전자매체의 형식을 가진 이적표현물이 증가해 그 전파와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규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1·3·5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5년에는 재판관 1명이 7조1항의 '동조'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고, 2018년에는 7조5항 중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더 이상 이적행위조항이나 이적표현물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종전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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