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피해자 "엄중 처벌 마땅"(종합)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대법 형 확정
강간·살인 고의 인정…피해자 "보복협박도 있어, 싸움 계속될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내려졌던 징역 20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밟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이씨 측은 "강간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될 정도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속옷·상의 등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감정을 의뢰했고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A씨가 입던 청바지의 전면 단추는 저절로 풀리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20년 뒤부터가 시작이라 오늘 선고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가 교도소·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서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만일 파기환송 돼서 20년보다 더 적은 형을 받게 될까 봐 불안했었다"며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인 점,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보면 징역 20년은 절대 과대평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부실한 초기 수사 문제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 만큼 여러 사람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남언호 변호사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