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한다며 1원만 송금…대신 배상한 어머니 덕에 집행유예
입금자명에 '택시요금' 입력…36명에게서 55만원 편취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일부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 36명을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택시기사 36명을 속여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김씨는 올해 1월2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택시를 탑승했다가 송파구 가락동에서 하차해 택시비 1만9700원이 나오자 1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19,7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소환됐으나 체포 직전인 올해 3월까지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