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성범죄 감형' 지적에 "눈높이 어긋날지 몰라도 최선 다해"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럿" 해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이 후보자의 성폭력범죄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만기 출소 8일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성폭력전담부에서 6개월간 일했는데 저희 재판부 3인은 1심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1심 선고 후 양형 변경 사정을 고려해야 했고 숙고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판결한 사건을 보면 형량을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러 건 있다"고 부연했다.

성범죄에 관대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고 노력했고 부끄럼 없는 재판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양형 편차를 없애는 것이 고등형사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재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약 3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말에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형사재판을 하는 모든 판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