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성범죄 감형' 지적에 "눈높이 어긋날지 몰라도 최선 다해"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럿" 해명
- 박승주 기자, 김근욱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이 후보자의 성폭력범죄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만기 출소 8일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성폭력전담부에서 6개월간 일했는데 저희 재판부 3인은 1심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1심 선고 후 양형 변경 사정을 고려해야 했고 숙고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판결한 사건을 보면 형량을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러 건 있다"고 부연했다.
성범죄에 관대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고 노력했고 부끄럼 없는 재판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양형 편차를 없애는 것이 고등형사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재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약 3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말에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형사재판을 하는 모든 판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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