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주수도 JU회장, 사기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제자력이 없으면서 2억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55)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 회장은 2006년4월 김모씨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2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주 회장이 제시한 골프회원권은 회원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회사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나 담보제공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주 회장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주 회장에게 기망을 당해 돈을 빌려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 회장은 지난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를 가로챈 사기 혐의과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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