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포기 뒤 재검 신청했지만 현역병 통지…대법 "부당"

처음 병역처분 받은 시점으로부터 4년 지난 것으로 계산
"재병역판정검사 악용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처음 병역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났다면 재검을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해부터 2013년까지 4년제 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징집이 연기됐다.

A씨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뒤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 자격이 없다며 A씨를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복귀시키면서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신분으로 다시 복귀한 때(2019년)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병무청의 현역입영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A씨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돼 병적에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종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시점(2009년)을 기준으로 재병역판정검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병적에서 제적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신분이 변경된 다음 해부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기간을 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도 종전 병역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재병역판정검사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