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5건 우수사례 선정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끝 영아 시신 발견
전세사기 일당 기소·강제추행 진범 구속기소 등 5건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수사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30대 친모 고씨가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5년간 보관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법원으로부터 "시신이 존재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다. 재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고씨의 주거지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수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어 진료기록 분석, 의료 자문, 부검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범죄가 계획 살인이었음을 밝혀냈다.

그 결과 당초 적용하려던 영아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 고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시신 발견 이후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그림자 아기' 사건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입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유정호)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4명으로부터 73억원을 뜯어낸 전세 사기 일당을 기소한 사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송치 당시 피해자 52명의 피해액 41억원 규모였던 전세 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로 피해를 밝혀냈다. 이어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전세 사기 일당 5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해당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조직폭력배의 보복을 염려해 고소를 주저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손해를 입힌 전세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무혐의라는 사실을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노정옥)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DNA 추가 감정 및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인 아동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진범을 찾아내 구속 기소했다.

구속 송치된 강간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마약을 피로해소제로 속여 먹게 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한 공주지청(부장검사 김지용)의 사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위반법(향정)죄로 추가 입건하고 강간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또 강릉지청(부장검사 이재연)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던 피고인의 불법 촬영 정황과 발달장애인 폭력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직접 구속 기소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