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미성년자 만난 20대…"성범죄 혐의 인정"

13세 성착취·음란영상 65개 소지…아청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당시 13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2020년 2월~2023년 3월 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사건 당시 정씨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 측이 합의 중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을 거친 뒤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3명의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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