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어"…법정구속은 안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