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버스킹 공연 제지에 공무원 폭행…징역 6개월형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고 첫 사례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강 버스킹 공연을 중단하라는 말에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버스킹 공연의 소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킹 공연자 김모씨(44)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손으로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뺏었다.
김씨는 수십명의 군중을 모아 큰 음향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은 소음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심야 한강 공원에서 다수의 버스킹 공연을 해 민원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무원 단속에 불응하며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킹 공연에서 유발되는 소음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생활을 방해할 경우 헌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버스킹 공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약 7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미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갈등 해결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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