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지 않으면 영상 유포하겠다"…몸캠피싱 범죄 가담자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인출책 중국 국적인…몸캠피싱 사기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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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해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을 보유한 김씨는 인출책·송금책을 맡은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원으로, 지난해 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최모씨(44·남)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이 조직은 최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성적 행위를 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다. 또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최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최씨는 이들 조직에 15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피해 금액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갖다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또 김씨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과 동종 유형인 속칭 '몸캠피싱' 범죄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선고하고 있는 양형상의 추세 및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