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주식 매수해라, 안 하면 세무조사"…초빙교수가 택시회사 협박
1심 벌금 300만원 항소했으나…2심 기각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택시운수회사 대표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 매각하려던 대학 초빙교수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정모씨(59)의 2심 재판에서 원고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정씨는 A택시회사 대표 B씨(45)에게 자신이 보유한 A사 주식을 강제 매각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19년 3월 B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30억원에 매수해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동생 C씨와 함께 회사의 내부 회계자료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와 C씨는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거나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 메일을 B씨에게 발송했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정씨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안한 30억원 금액도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다는 증명이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씨에게 주식매수를 구할 권한이 없는데도 '세무조사 의뢰' 등 해악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동생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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