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탄 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징역 4월 구형
張 "권총 아니라 전동 면도기…협박 사실 없다"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전 광복회장(7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 전 회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모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장 전 회장은 이날 "저는 누구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해본 적이 없다"며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장 전 회장과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대화 도중 장 전 회장이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며 장 전 회장을 고소했다.
장 전 회장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권총이 아니라 전동 면도기였다"고 해명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지난해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원들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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