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쌍용건설 '지하철 9호선 공사비 분쟁' 오늘 항소심 선고
항소심 개시 5년여만…1심 "쌍용건설, 삼성물산에 323억원 지급"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두고 항소심에서만 4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박경 열) 이날 오후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은 원고(삼성물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말 마무리됐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구간이기도 하다.
주관사는 삼성물산(54%)이며 쌍용건설(40%)과 매일종합건설(6%)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는 2091억여원으로 증액됐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014년 8월 공사 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삼성물산이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반박했다.
2018년 8월 1심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381억9000만원 중 쌍용건설이 38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23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건네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판결 직후 순차적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종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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