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가구업체 9년간 2.3조 짬짜미…"분양가 상승에 영향"(종합)

"이래서 분양가 비쌌나"…소비자 피해 1100억원 넘게 발생 추정
檢, 14명 기소…최양하 전 회장 등 CEO 6명, 오너 3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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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기자 = 검찰이 9년 동안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 8곳과 업체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무려 2조3261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업체 전·현직 대표 6명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특판가구 영업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대단위의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이른다. 가구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땅갑과 건축비를 합쳐 결정되는데,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지면 전체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담합 사건은 9년동안 이뤄지며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을 통해 업체들이 통상 자율경쟁을 했을때보다 5% 정도의 가격상승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입찰담합 규모로 추정해 볼 때 소비자들에게 약 1163억원의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검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담합사실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들은 계속해 담합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가구업계에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며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인에 대한 벌금형 약식기소 및 실무자들에 대한 소극적 기소에서 벗어나 대표이사·총괄임원 등 최종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기소됐다. 반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당초 수사가 진행된 업체는 9곳이었으나 검찰은 1순위 신고자를 제외한 8곳만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자를 2순위까지,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 지침에 따라 1순위까지만 기소 면제 등 형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와 검찰에 접수된 1순위 자진신고자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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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의 담합을 자진신고받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범죄 구성요건이 같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공정위는 수 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고 고발요청 범위 등을 긴밀하게 소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수사·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검에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기소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범죄 대응력을 향상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수차례해 협의를 거쳐 원만한 결론을 도출한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두 기관은 담합범죄 근절 및 이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