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해 시리아 난민 행세한 이라크인…2심도 집행유예
절도죄로 기소유예…강제출국 우려 여권 위조
법원 "여권위조·수사혼선초래 행동 책임져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내 입국 이라크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 난민을 사칭하려 여권을 위조했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년 입국한 이라크 국적자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출국을 우려해 여권을 위조하고 신분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절도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위조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찾아 시리아 내전을 피해 밀입국한 것처럼 난민 신청을 했다.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있지도 않은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A씨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 분석에서 신원 불일치가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권 위조 행사와 수사 혼선 초래 등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강제 출국의 두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고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 출국으로 가족과 이별할 위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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