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소송…오늘 대법 결론

항소심 "구글·구글코리아, 제3자에 넘긴 韓이용자 정보 공개해야"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구글 한국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어갔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수집·보유한 원고별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 측은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 정보통신망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오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구글 본사에 대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만 받아들였지만 2심은 본사와 함께 한국 지사도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