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낮춰주면서 양형이유 잘못 적은 법원…대법 "재판 다시"
무고 혐의로 1·2심 벌금 300만원→대법 파기환송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승강장에서 B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다음날 A씨는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B씨가 삿대질과 함께 '정신나갔네' '꽃뱀이냐' 등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진술조서에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협박이나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는데 하급심이 '자백감경'을 적용하면서 판결문을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은법 55조는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상한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심은 법령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과 형법 제157조를 각각 기재하고도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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