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당지원' SKT·SKB에 64억 과징금…대법 "정당"
"지원 목적에 200억 수수료 대신 부담…과다한 경제상 이익"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SK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1억9800만원,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은 2008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해 인터넷·유선방송 사업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결합상품 형식으로 재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부당지원에 힘입어 국내 2위 사업자로 시장 점유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결합상품 판매 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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