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 부당"…성소수자 단체 "당연한 결과"
"집회 자유 전면 보장해야…올해도 집무실 앞 행진 예고"
- 조현기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근욱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성소수자 단체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행동은 30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30여개는 지난해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용산경찰서가 2022년 4월22일 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무지개행동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지개행동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등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기에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더 이상 자의적이고 위법한 해석을 고수하지 말고,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올해 5월20일에도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를 진행한다"며 "지난해 집무실 앞 첫 행진을 성소수자들이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차게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행진할 것"이라고 외쳤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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