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실무진 반대에도…서훈 '그냥 해' 지시"
'귀순 신빙성 확인 예정'을 '진정한 귀순 아냐'로…공소장 적시
"귀순 단어 있으면 곤란" 국정원 직원 말에 '귀순'→'월선' 수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서 전 원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이틀 째인 2019년 11월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울릉도 동북방 해상 나포 북 선원,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으면서 "훙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 전 원장은 다음날 새벽에는 3차장에게 전화해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것이지. 귀순의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의견을 넣어서 (청와대에 줄)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3차장이 "대공수사국에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묻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3차장은 서 전 원장이 알려준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적어주면서 직원들에게 '중앙합동정보조사 상황'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공수사국장이 '현재 위장 귀순·대공혐의 여부를 추가조사 중에 있으며 진술검증·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향후 조사계획을 삭제하고 진정한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희대의 살인범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할 가치가 없어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5일 '울등도 동북방 해상 나포 북 선원,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에 '대공혐의점 희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NSC에서 결정됐는데 대공혐의점 희박이 뭐야?"라면서 귀순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부분을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라고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같은 날 합동조사팀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에게 "귀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귀순'이라는 단어를 모두 '월선'으로 수정하고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한편 노 전 실장은 4일 오전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강제북송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리를 추가 검토해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비서관은 범죄인인도 방식 중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의 인도청구와 상호주의 보증이 있는 경우 어민 강제북송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어민의 인도를 청구한 적이 없고 유사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고 보증한 바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설령 이들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서울고검 검사의 인도심사 청구와, 서울고법의 인도허가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 뒤 인도가 이뤄져야 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의 의견에도 발빠르게 북송을 결정한 이유를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발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2019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 북한이 조의문을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했다. 친서는 11월4일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미 2019년 초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주민 4명 중 귀순 의사를 표명한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남북이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이들까지 북송하지 않으면 친서 발송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 이들이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북송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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