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회의서 몇번 본 사람 안다고 해야 하나"…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열려…李측 "이상한 기소"
檢 70여분 PT 통해 조목조목 반박…'모를 수가 없다'
- 김근욱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 자체를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0여분간 진행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주요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골프 등 까지 함께 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만났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 은 다양한 대면접촉 증거를 제시하며 '몰랐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며 "회의에서 몇 번 본 사람을 안다고 말할지, 모른다고 말할 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항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들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씨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이상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직접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9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2015년 1월경 이들과 골프를 하는 등 공식 활동 이외의 일정도 함께 했다"며 "김 처장은 피고인의 성남시장 공약 사항 등 관심 사안이던 대장동 1공단 도시개발사업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제1공단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 김 처장에게 성남시장상 시정발전 유공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며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10시28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이 대표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밝혔는데 한 말씀 해달라', '김문기씨 전혀 기억 안 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질문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