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범 BYC 회장, 유산 두고 어머니와 1300억대 소송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아들 상대 유류분 소송 제기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석범 BYC 회장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을 두고 가족과 1300억원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녀·배우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데 한 회장의 모친 김모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 측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등 초과 유산을 물려 받은 한석범 회장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BYC 관계자는 "개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