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할인받으며 "소송 않겠다" 해놓고 번복…법원 판단은
1심 "자격 없다"…2심 "부제소합의 위반"
대법 "분양계약 무효 여부 판단이 먼저"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할인받은 분양가로 집을 계약하면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한 입주자들이 약정을 어기고 "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윤모씨 등 132명이 건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의 토지를 사들여 20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이후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과 A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썼다.
합의에 따라 윤씨 등 입주자들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1심은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부제소합의에 위반돼 부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을 제대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분양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인지를 먼저 들여다본 뒤 부제소합의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강행규정을 어기는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맺은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부제소합의는 분양계약에 부수적으로 체결됐는데 분양계약이 기준을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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