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광복절 집회' 연 전광훈 목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法 "국민 노력 도외시…죄책 중해" 벌금 450만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유튜브 연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8월15일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5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집회를 신고해 소규모 집회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와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법원은 이들 공모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815 국민대회'를 여러 개의 소규모 집회로 나눈 '쪼개기 집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8월15일 집회를 허용받은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종로구 집회는 준비와 시작 시점에는 일파만파 집회라는 외관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목사가 주도하고 김 총재와 김 대표가 공모한 815 국민대회였다"며 "일파만파를 명목으로 당초 계획된 815 국민대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파만파와 815 집회가 연속된 집회라는 판단은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