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文조사 없이 종결 전망(종합)
"북한 주민=우리 국민, 북송결정 기본권 침해 및 절차 위반"
강제수사 종료…정의용 최고책임자로 보고 기소할 듯
- 박주평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북송을 결정한 최고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강제 북송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11월7일 이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낸 입장문에서 살인 혐의자인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각각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북민의 귀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합동조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송을 결정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있는 분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수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정 전 실장의 지위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대표해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 결정의 최고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당시 관계기관 업무의 최고 결정권자로 판단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경과에 따라 정 전 실장의 출석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질답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면서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할 사이즈가 작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및 기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완료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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