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에 기밀 유출' 상급 공무원 승소…법원 "감봉 1개월 징계 부당"

"사고 발생 전까지 체계적 보안 시스템 없어"
"유출 공무원 감봉 3개월…감독자 견책 적당"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미 정상간 통화기밀이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된 사건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진 미국대사관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미국대사관 정무공사이자 차석으로 근무한 외무공무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미국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 B씨는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유출했다. 외교부는 유출 경위 조사 결과 A씨의 보안업무 관리·감독 소홀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2021년 4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의 업무 수행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감봉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미국대사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여러 정무 현안 처리를 맡아 보안 분야의 세부 사항까지 감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밀을 유출한 비위행위자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니 감독자인 A씨는 이보다 낮은 견책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