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키트 업체 주가조작' 상장사 대표 구속…임원은 기각

"검사키트 FDA 허가" 발표 직후 주가 급등…법원 "증거인멸 우려"
"임원 여모씨, 구속 필요성·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22.12.28/뉴스1 ⓒ 뉴스1 이비슬 기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임원 여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을 심리한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씨의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HC는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에 대한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거래일 17일 만에 13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로 588% 급등했다.

그러나 발표내용은 일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주가 급등 배경에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PHC 임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