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용산구 재난안전과장도 심사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됐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밤 지인과의 술자리 중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보고있다.
특수본은 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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