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최종 후보 김정중·반정우 추천…송경근 제외

'겹치기 입후보' 논란 송경근 부장판사 12일 사퇴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2월 법원장 임명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법원행정처에 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겹치기 입후보' 논란으로 후보를 사퇴한 송경근 부장판사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4일 법원행정처에 김정중 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 부장판사를 법원장 최종 후보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로는 김정중, 반정우, 송경근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에 법원장에 동시 입후보하며 논란을 빚은 송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후보는 2인으로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면 서울중앙지법원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장 임명은 내년 2월 법원장 정기인사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부장판사를 지냈다.

추천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6~8일 3일간 전자투표를 열고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4인)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결과다.

투표 당시 세 후보는 모두 10%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보였지만,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부장판사 중 법원장이 되고 싶은 자가 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면 투표를 거쳐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한다.

내년부터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권순건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언론 칼럼을 통해 "법원장 추천제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지작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예규 제정은 행정처장이 관장하는 범위 내 사무"라고 반박했다. 법원노조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제도"라며 지지 성명을 냈다.

ausure@news1.kr